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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과목 일정 합격선




이번에 알아볼 것은 경찰 시험 과목 일정 합격선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차가 합격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2차 일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 경찰공무원 공채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는 2022년부토는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며 순경 경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시험 이용안내로 보면 일단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시험일정에 따라서 원서작성을 하시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신 후에 결재하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경찰 시험 응시 수수료


응시수수료는 경정이상은 10,000원, 경감~경사의 경우 7,000원, 경장이하는 5,000원의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경찰 시험 일정



일정으로 보면 현재 1차는 합격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합격발표는 7.19(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2차 시험으로 순경 공채 남자 1,012명, 여자 387명, 101 경비단 120명, 경찰행정 경재 108명을 뽑으며 공고일시는 1차 합격발표 이전인 7.12(금)에 진행하고 필기시험은 8.31(토)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격발표는 11.29(금)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경찰 모집 일정



분야는 이번 2차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통공학, 무도, 과학수사, 재난사고, 사이버수사 및 사이버보안수사(통합선발), 법학, 세무회계로 뽑는다고 하는데요. 과학분야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험관련 문의는 순경공채의 경우 각 응시 지방청 교육계, 경졀경쟁채용은 경찰청 인재선발계, 간부후보생은 경찰대학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찰 시험 응시자격



경찰 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운전면허 1종 또는 대형면서 소지자는 공통자격으로 만 18세 이상의 만 40세 이하의 경우 일반순경, 만 21세 이상 만 40세 이하는 간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만 20세 ~ 만 40세 미만으로 2년제 이상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관련학과에 재학중이거나 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을 이수한 사람이 특채 자격요건을 갖습니다.


전의경특채의 경우 만 21세 ~ 만 30세 이하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시험 과목



시험과목으로는 총 21과목으로 객관식 8과목과 주관식 13과목을 치르게 되는데요.


객관식으로는 한국사, 형법, 영어, 행정학, 경찰학계론 등이 있으며 주관식으로는 형사소송법,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등으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순경공채에서는 총5과목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2022년 개편된 후에는 선택과목이 폐지되므로 필수 5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밖의 경찰 시험 검사



그 밖에 검사로는 위의 표처럼 체력, 적성검사를 비롯해서 신체검사,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슴이나 배, 입,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하며 시력은 양쪽이 모두 0.8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색신이상이 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력은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상이어야 하며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하며 사시가 아니며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 시험 합격선



2018년도의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입니다.


이제 결과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2차 시험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50%) + 체력검사 (25%) + 면접시험 (20%) + 가산점 (5%)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산점의 경우에는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그리고 자격증 소시자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지금도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더욱 화이팅하시고 공부보다는 확고만 직업정신으로 더욱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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